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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17)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분실했다.
해당 칩은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돼 식별이 가능하다. B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CPU 고유번호를 검색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글을 본 B군은 A씨에게 대화를 걸어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대화를 확인한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돌연 플랫폼에서 계정을 탈퇴했다.
다만 중고 거래에서 분실물인 줄 모른 채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