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징역 10개월 구형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A씨 측 “출마 여부 모른 채 불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주”
  • 등록 2023-04-10 오후 7:01:47

    수정 2023-04-10 오후 7:01:4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검찰이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배우자이며 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므로 다른 양형 참작 사유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2021년 7월 초 이틀에 걸쳐 경남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박종우가 출마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송금했다. 이후 공식적인 선거 과정에서 B씨와 소통한 바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피고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리 잡아가는 거제시정의 공백 장기화로 수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면 박종우 거제시장의 직이 상실된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가 (2021년 7월) 시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2022년 5월 28일) 선거 며칠을 앞두고 아내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승려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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