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그재그 운전' 20대…차 몰고 추적한 시민 신고로 검거

  • 등록 2023-01-10 오후 11:01:57

    수정 2023-01-10 오후 11:35:4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한 시민의 추적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추적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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