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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중대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무려 259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배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끼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PC도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서둘러 배상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에서 6월 사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일제히 중대재해법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한 이후 4~5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기업들의 보험가입 건수는 2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죄를 묻는 중대재해법을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배상책임보험은 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험사 상품별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상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형사방어비용·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단인 만큼,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은 중대산업재해라는 리스크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해당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들은 리스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보험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책임이 커진 만큼, 중대재해법 관련 소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이 보상할 수 있는 배상금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늦게 받거나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