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됐다"

  • 등록 2022-10-13 오후 8:11:08

    수정 2022-10-13 오후 8:11:0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됐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통장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입법조사처는 제2000호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720만원, 회사 1200만원, 정부 1080만원을 모아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만기는 5년으로 설정돼 있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은 물론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효과까지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이하 플러스 사업)'로 변경돼 지원 범위와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러스 사업 대상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만기도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예산도 쪼그라들어서 올해 2750억원에서 2023년도 164억원이 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했다"며 "가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신규 가입 대상을 1만 명으로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제 가입기간을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또는 공제가입 청년 재직자 수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제가입 대상 청년 재직자의 급여 상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내년에 시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관련이 깊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에 1억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1억 청년 통장'으로 대선 공약에 등장했다. 하지만 여러 검토를 거친 뒤 5년 만기 50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마저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금융연구소 백종호 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청년도약계좌가 도약하기 위한 선결조건' 보고서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가입자는 19~34세 청년 306만명인데 정부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결국 금융권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상이한 상품들을 운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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