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명품 슈퍼카 '쪼개기 투자'에도 불똥 튈까

뮤직카우 내 저작권 거래, 투자계약증권 판단
미술품과 슈퍼카 등 쪼개기 서비스 여파 주목
테사 "대형로펌 자문 받으면서 당국 방침에 부합할 것"
법조계 "여파는 있을 것…플랫폼마다 달라, 거래행태 따져봐야"
  • 등록 2022-04-20 오후 5:47:06

    수정 2022-04-20 오후 8:58:40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테크 앱으로 인기를 끄는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얻고 투자자 간 수시로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주식투자 목적과 방식이 비슷하다는 진단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뮤직카우와 함께 이른바 ‘쪼개기(조각) 투자’ 서비스로 불리는 테사(미술품), 트위그(슈퍼카), 피스(명품시계), 뱅카우(한우) 등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권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도, 플랫폼마다 특성과 거래 상이성이 존재해 당장 뮤직카우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테사는 이번 금융당국 판단에 대해 음악 저작권과 달리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는 점을 들었다. 앤디 워홀과 뱅크시, 마르크 샤갈 등 유명 아티스트 작품을 선매입하고 최소 1000원부터 조각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회사 측은 서비스 특성에 대해 “당사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분할소유권은 민법상 공동소유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미술품을 사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또는 100% 자회사)가 선매입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을 매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사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도 가능하다. 작가의 인기와 기대심리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있다. 소유권자가 매매 시기에 따라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뮤직카우 상품처럼 증권으로 볼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회사 측은 “거래 상이성이 있어 규제의 방향을 하나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사는 현재 대형로펌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을 진행했던 한 변호사는 쪼개기 투자 업계 여파에 대해 “어느 정도일지 판단은 어렵지만, 증권성 결론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여파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그는 “(예를 들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간중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면 증권이 아니라고도 보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플랫폼별로 거래 행태가 달라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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