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정지'이어 '징계 집행정지'까지, 윤석열 2연승

법원,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24일,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윤석열 측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
  • 등록 2020-12-24 오후 10:35:08

    수정 2020-12-24 오후 10:39:1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용했다. 윤 총장의 직무는 즉시 복귀 가능해진다. 이달 초 ‘직무배제 집행정지’ 건에 이은 2연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가량 진행한 뒤 오후 10시 4분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2차 심문 최종 발언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잇따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두 차례의 심의, 새벽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추 장관은 16일 징계 처분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로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이날 2차의 심문을 진행한 후 인용 결정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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