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용했다. 윤 총장의 직무는 즉시 복귀 가능해진다. 이달 초 ‘직무배제 집행정지’ 건에 이은 2연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가량 진행한 뒤 오후 10시 4분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2차 심문 최종 발언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이날 2차의 심문을 진행한 후 인용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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