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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주택자인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1년 전(580만원)보다 93% 늘어난 금액을 납부하라는 안내 때문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는 2022년도에는 1억원 가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막막하다.
다주택자인 B씨는 주택 명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주택에 대한 과세는 향후 집값에 따라 달라져 각각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따지기가 쉽지 않다.
종합부동산세가 수직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울상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2배 이상 오른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도 종부세와 관련해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는 다음 달 1~15일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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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소득 하락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한 실질적인 차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