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이재정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지지

도성훈·이재정교육감 23일 공동성명
"서울교육청 특단의 결정 환영한다"
한유총 유아학습권 등 침해 지적
  • 등록 2019-04-23 오후 5:39:06

    수정 2019-04-23 오후 5:39:06

도성훈(왼쪽) 인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감과 이 교육감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적 특수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집단 휴폐원을 번복해오다가 지난달 집단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서울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도권 교육감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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