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최유정 변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 명단공개(상보)

전두환 31억원 양도세·최유정 69억원 종합소득세 체납
올해 총 체납액 5.2조.. 개인 최고액 250억원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1.7조 징수 실적 거둬
  • 등록 2018-12-05 오후 5:40:00

    수정 2018-12-05 오후 5:40:00

국세청이 체납자에게서 징수·압류한 현금·수표·금괴.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추징금 납부를 위해 재산을 공매 처분당한 전두환 전(前) 대통령과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250억원이다. 법인은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주)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액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7158명)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 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왔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9160명)보다 44.5% 늘어난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1조5752억원)의 현금·채권 확보액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납부하지 않은 A씨는 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원을 수령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88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이 가택 수색을 했으나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거주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결과 현금 1억6000만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원(100달러권 2046장), 추가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B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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