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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250억원이다. 법인은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주)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액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 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왔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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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1조5752억원)의 현금·채권 확보액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B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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