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네이트 압수수색…드루킹 사건 '포털3사'로 확대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네이트 댓글 정황 확인
다음·네이트 압수수색…자료보존 조치 진행
  • 등록 2018-05-14 오후 1:57:47

    수정 2018-05-14 오후 1:57:47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기사에도 댓글 작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과 네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 측근 김모(필명 ‘초뽀’)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석하던 중 대선 전부터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 인터넷 주소(URL) 약 9만건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네이버 기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링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링크 중에 일부 다음·네이트 기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현재 자료보존 조치를 요청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 사이 집중된 기사 URL 7만 1000여건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료보존 조치를 완료했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밖에 초뽀의 USB에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선 전 댓글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1만 9000건은 이달 10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 측에 자료 보존조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드루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후 이뤄진 강제 소환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금품 제공과 추가 댓글조작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드루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올 1월 17~18일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대해 매크로(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 외에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추가 댓글조작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드루킹은 기존 혐의에 해당하는 기사 1건의 댓글 총 50개를 순위 조작외에더 1월 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약 2만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확인한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복귀 서예지, 명동서 포착
  • 57세..미모 깜짝
  • 한강의 기적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