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나온다

  • 등록 2017-12-27 오후 6:52:40

    수정 2017-12-27 오후 6:52:4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1월에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이자 부담을 낮춘 전용상품이 출시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자금 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의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줬지만, 전용상품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 낮춰준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하면 기존 우대금리 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 1억7000만원, 그 외 1억3000만원 등 기존에 비해 30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버팀목전세 대출 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했던 버팀목전세 우대금리가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두 명이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월 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진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내년 기준 임대료는 전년 대비 2.9~6.6% 상향조정되고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작년에 비해 8% 높아진다.

빈집 정비도 수월해진다. 내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빈집 보수, 개량, 철거가 쉬워지고 빈집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해상도 25㎝급 정밀 항공사진 공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행사기간 동안 25㎝보다 정밀한 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고해상 항공사진으로 평창이나 강릉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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