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의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줬지만, 전용상품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 낮춰준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하면 기존 우대금리 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 1억7000만원, 그 외 1억3000만원 등 기존에 비해 30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버팀목전세 대출 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월 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진다.
빈집 정비도 수월해진다. 내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빈집 보수, 개량, 철거가 쉬워지고 빈집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해상도 25㎝급 정밀 항공사진 공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행사기간 동안 25㎝보다 정밀한 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고해상 항공사진으로 평창이나 강릉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