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권 '北 인권결의안' 관련 고발사건 수사 나서

하태경 의원 상대로 고발인 조사 벌여
"문재인 허위발언 입증할 증거 제출"
송민순 고발한 민주당 대리인도 조사
  • 등록 2017-04-27 오후 3:25:00

    수정 2017-04-27 오후 3:31:45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발언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 발언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7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9일 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문 후보가 지난 13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인권결의원 표결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TV 토론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었는지 질문하자 문 후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엉터리냐는 질문에도 “엉터리”라고 말했다.

이후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이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 의원은 문 후보의 허위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 29개, 음성파일 6개, 영상파일 4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당이 송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고발 대리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4일 송 전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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