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보호대상인가 △론스타의 한국 투자는 중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가 △론스타는 제소 유효기간인 5년을 지켰는가 △5조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떻게 산출됐는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 혹은 미국기업?…적법 투자였는지도 중요
론스타 ISD의 실제 신청인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했다가 매각한 ‘LSF-KEB 홀딩스 SCA’(LSF)를 포함해 8곳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1974년도에 벨기에와 맺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를 신청했다. 첫번째 쟁점은 이들이 벨기에 기업인지 여부다.
중재 신청회사들은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벨기에에서 유효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은 실질적으로 모두 미국과 영국 기업이 소유·지배하고 있다. 미국·영국 기업인 이들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벨기에 국적으로 인정돼도 이들의 한국 투자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론스타는 5년 뒤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지만 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를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 외환은행 카드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었기에 매각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론스타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인수당시 고의로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것과 주가를 조작한 것이 인정됐다”며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한국 국내법을 준수한 투자만 적법하다고 보고 보호하므로 론스타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깜깜이 재판’ 예상…내년에야 결론 나올 듯
2012년 10월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한 이후 양 측은 의견서와 반박서를 주고받으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15일부터는 론스타와 한국정부가 워싱턴D.C에 모여 쟁점을 구술로 설명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은 단심으로 끝나며 내년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재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론스타 측이 공개한 중개의향서를 제외한 어떠한 문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도 론스타의 중개의향서를 바탕으로 짐작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은 없다.
민변 측은 지난 7일 ICSID 규칙에 따라 심리를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15일부터 시작하는 심리가 워싱턴D.C 내 정확히 어느 곳에서 열리는지,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도 모두 비공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심리가 공개로 진행됐으며 심지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재판이 워낙 비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당시 론스타 사태의 주역들이 현재는 대응 책임자가 돼 일부러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현재 ‘론스타 분쟁 TF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과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들이 지명 중재인으로 미국 국적인 찰스 브라우어를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론스타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재인은 모두 3명으로 우리는 브리짓 스턴(프랑스)을 지명했으며 의장 중재인은 V.V. 비더(영국)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