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교육계에 한평생 바쳐" 선처 호소

검찰,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 등록 2024-10-08 오후 6:34:13

    수정 2024-10-08 오후 6:47: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사진=SBS 뉴스 캡처)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비롯한 A씨의 운전 방해 행위는 고속도로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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