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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은 메이플 5억 원, 에이미 1억 5000만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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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