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올해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낸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가유산’ 체제로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올해 2월에 국가유산 체제 중 ‘자연유산’을 관장하게 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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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지난 4일부터 면제키로 하면서 해묵은 갈등을 해소했다. 이에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문 무료로 개방됐다. 최 청장은 “문화재 관람료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해묵은 갈등 중 하나였다”며 “빨리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행을 하게 됐다. 명목상으로 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는 사찰 측에서 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궁능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개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광화문 월대를 오는 10월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작년 말에 재건한 덕수궁 돈덕전도 9월에 내부 전시실을 개관한다”며 “내년 10월에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