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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과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거 IMF사태 직후나 카드 사태 직후에 제시됐던 비슷한 구제책을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며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해주거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장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카드사용이나 대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발생한 대출이나 연체 등의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갚을 능력을 평가하거나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금융당국은 연체기록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방안을 참고할 만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대신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다’는 ‘공공기록’이 등재된다. 이 공공기록 역시 대출 등을 받을 때 거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공기록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따라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분할상환 기간에 빚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와 이자는 모두 탕감된다. 원금 역시 평균 38%정도가 감면돼 최장 8년(취약계층 10년)간 빚을 나눠서 조금씩 갚을 수 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도 4번 이상 연체가 이뤄지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