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패소' 대웅제약 나보타, 15일부터 美수출금지

美대통령,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결정 수용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안 해
  • 등록 2021-02-15 오후 3:06:38

    수정 2021-02-15 오후 3:06: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메디톡스(086900) 균주를 훔쳤다는 판단을 받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가 15일(미국시간)부터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메디톡스는 나보타에 대한 ITC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미국시간) 최종판결일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종판결이 발효된다”며 “국내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가 기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은 물론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역시 15일부터 금지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급된 공탁금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고 봤지만,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측은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다며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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