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국토부, 당정협의 거쳐 최종안 공개
적용 기준 완화해 일부 지역 지정될 듯
  • 등록 2019-08-08 오후 4:41:21

    수정 2019-08-08 오후 4:41:21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세부안을 1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5년 민간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뀐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제도 확대 적용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일 기준 한 주 새 0.03%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만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에고되면 예고기간과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물가상승률 수준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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