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5년 민간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뀐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만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에고되면 예고기간과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