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전 주담대 기준 코픽스 잘못 집계…뒤늦게 수정공시

2015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1.77%…1bp 낮아져
  • 등록 2017-11-22 오후 5:12:16

    수정 2017-11-22 오후 5:14:0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수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한 은행의 입력실수로 정상보다 높게 고시되는 바람에 이 시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 은행들은 잘못 납부한 이자를 계산해 환급해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지난 2015년 4월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정할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매달 중순쯤 은행연합회가 은행별로 조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코픽스를 산출하고 발표하면 그 다음날부터 변동금리에 바로 반영된다.

이번 금리수정으로 정상보다 이자를 많이 납부하게 된 고객에게는 은행들이 다음달 중으로 안내한 후 더 낸 이자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대상 고객은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달간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안내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의 환급이자가 1인당 33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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