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 재수사

서울고검, '무혐의' 처분 항고에 재기수사…직접수사 방침
우병우 대표적인 개인비리 의혹…검찰 부실수사 논란 지속돼
檢,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에 개인비리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
  • 등록 2017-11-06 오후 10:22:36

    수정 2017-11-06 오후 10:23:4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을 다시 전면 수사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우 전 수석에 대해 개인비리 의혹까지 다시 살펴보며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검찰청이 지방검찰청에 수사미진 등 이유로 다시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한 기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 의혹은 우 전 수석의 대표적인 개인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보유한 1300억원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을 받아 게임업체 넥슨코리아 측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감시센터가 이 의혹에 대해 당시 우 전 수석과 함께 황교안 총리,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10명을 고발하자 검찰수사가 시작했다. 당시 우병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가 수사했지만 지난 4월 우 전 수석 가족과 김 회장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개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넥슨 측이 거래 당시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인 것을 알았다는 정황을 파악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이 때문에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됐다.

실제 윤갑근 수사팀은 수사착수 2달이나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그마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후배 검사를 대하는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황제소환’이란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심을 완전히 털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수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다만 “황교안 전 총리 등의 경우 원 처분(불기소)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항고 기각한다”며 황 전 총리는 재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과 △아들의 경찰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측의 감찰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살피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이러한 의혹들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등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보고’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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