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각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선거구 개정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인 것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으로 조정된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인접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해야하는 지역은 경북 6개, 전북 4개, 전남 3개 순이다. 또 강원 2개, 충남·충북이 각 2개와 1개 등이다.
다만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