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예고…“7월 세법개정에 담을 것”

27일 ‘편집인 포럼’서 “상속세 개편 시급”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 모두 고려
같은날 국회 토론회에서도 상속세 개편 목소리
“중산층까지 커진 상속세압박, 올해 개편적기”
  • 등록 2024-06-27 오후 6:47:14

    수정 2024-06-27 오후 7:02:56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27일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조세부담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진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며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 최근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모두 열거한 최 부총리는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현행 50%)로 낮추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율인하가)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홍 교수는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지고 있다”며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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