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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불리며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사업장은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헤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