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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해당 법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규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 고용주 단체, 기업인 등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른바 ‘카톡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