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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 13일 증류주 종량세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72%의 고세율을 적용해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 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주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세법 7조에서 정한 종량세 대상 주종에 주정, 탁주, 맥주에 더해 증류주를 포함시키는 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행 8조 1항 3호에서 정한 증류주류 세율 100분의 72를, 알코올 도수에 따라 △11도 이하인 경우 1㎘당 122만4480원 △11도를 초과하고 21도 이하인 경우 1㎘당 156만3260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21도를 초과하는 경우 1㎘당 156만3260원의 세율에 1도 초과할 마다 50만원을 더한 세율(단 1㎘당 1000만원 한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8조에 4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3000㎘ 이하에 한한다)에 대한 세율은 50% 감경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같은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코올 도수 40도의 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1㎘당 1106만원3260원 수준. 700㎖ 용량 1병당 7744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으로 이를 통해 원가 및 이에 따른 세율 부담 없이 위스키 등 다양한 고품질의 증류주 생산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다만 희석식 소주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물가지표로도 쓰이는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세금으로 인해 높아질 경우 소비자 반감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 1병(360㎖)당 부과되는 세금(이하 단순 추산)은 563원 수준이 된다. 현재 희석식 소주 1병에 부과되는 세금은 400원 안팎이다. 일각에선 증류주류에서 희석식 소주를 분리해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위스키 등 수입 증류주에 불이익을 주는 과세정책이라는 국제적 분쟁으로 휘말릴 우려가 크다.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서민 술로 여겨지는 희석식 소주는 물가지표로도 쓰일 만큼 서민 물가에 중요 잣대로 꼽히는데 위스키나 전통 증류주 등 고급 술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국내 주류시장이 지속 성장하려면 술을 값싸게 많이 즐기려 하기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술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인식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