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50대 감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0년
"범행 직후 자수·유족과 합의 고려"
  • 등록 2023-03-31 오후 9:06:32

    수정 2023-03-31 오후 9:06: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새벽 동료 B(5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저녁 A씨는 직장 동료 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오후 10시경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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