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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