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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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온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 질의에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결 결과가 예상과 달랐느냐’는 질문엔 “제가 할 일은 의원님과 국민께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일이고.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이다. 통상 형사 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질문을 받자 “(논란을 사전에)전혀 알지 못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에 한해서 기계적·일차적으로 검증하는 조직”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