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강화·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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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중복 상장 때는 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해 상장을 제한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먼저 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다만 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기업만이라도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가 5년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경우 주주보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주주보호정책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주의 제기 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재상장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길남 자본연 연구위원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항을 적용하되, 매각 등으로 모회사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지금 개선 않으면 후대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며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주 우선배정을 의무화할지에 대해선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모회사 주주에 신주를 우선배정하면 모회사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