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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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고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달러, 엔화, 유로화) 환율을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IBK홈페이지 내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