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성범죄 판결받고도 1년이나 어린이집 근무"

최혜영 의원 여가위 국감서 지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받고도 해당 기관서 근무
법원의 판결 후 취업제한 통보, 조치 시스템 없어
점검기간 11개월 걸려 점검 1년에 1회 겨우 진행
  • 등록 2020-10-27 오후 3:47:27

    수정 2020-10-27 오후 3:47:2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년 가까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점검이 1년에 단 한 번이다 보니 점검 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9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버젓이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이어온 셈이다.

기관별로는 △사교육시설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1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조치 유형별로는 해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변경 38명 기관폐쇄 107개소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이나 걸리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다”며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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