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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연내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의 이번 균형위 방문은 내달로 예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8일 시행되는 균특법 개정안에는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및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해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청은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