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충남 혁신도시 연내 지정에 '잰걸음'

김사열 균형委 위원장에 혁신도시 지정 심의의결 건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맞춰 공공기관 유치준비도 박차
  • 등록 2020-06-11 오후 5:00:00

    수정 2020-06-11 오후 5: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연내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의 이번 균형위 방문은 내달로 예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균등한 기회를 얻은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키울 수 있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내달 8일 시행되는 균특법 개정안에는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및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해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청은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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