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8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가 (서울고검으로부터) 접수돼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재판장인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와 정문경, 이재찬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범죄인 인도 관련 규정인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심사 및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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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법원이 오는 6월 안에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2항이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인도허가나 인도거절, 각하 결정 등을 하게 된다. 만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인도허가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명령을 하게 되고, 30일 이내에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규정된 기간 안에 법원이 손씨의 인도허가를 결정할 경우 7월 안에 손씨의 미국 송환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미국·영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크넷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적발 수사 결과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국내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손씨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