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카를로스 곤 보석신청 또 기각

곤 "모든 조건 수용" 의지 밝혔지만…법원 "증거인멸 우려 "
  • 등록 2019-01-22 오후 4:39:11

    수정 2019-01-22 오후 4:39:11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다.

곤 전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석을 위해 “법원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 15일 첫 보석 심리에서도 도쿄에 머무르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원이 원할 경우 닛산 주식과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적을 매일 검찰에 보고하고 감시요원을 위한 임금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보석 신청 때와 같은 이유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연봉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구금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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