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안)’을 통과시켰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이 법에는 중국 국내 및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6월 환경보호세법 입법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 첫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첫 제정됐으며 지난 2003~2015년 업체 500만곳이 2천116억 위안(약 36조5천835억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