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다양한 수사기법 필요"…위장수사 도입 '긍정' [2024 국감]

8일 법무부 국회 국정감사
박준태 의원 마약범죄 위장수사 도입 필요성 질의
  • 등록 2024-10-08 오후 6:28:11

    수정 2024-10-08 오후 6:28: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위장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2년 만에 마약사범이 67%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량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마약 공급체계 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돼 있고 제조나 공급하는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수사에 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인정되지만 마약범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특활비를 마약수사 할 때, 위장수사 할 때 쓰는 등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법무부의 강력한 엄벌주의가 회복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며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소자 1인당 31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국고를 소요해가며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상황을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형 선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그 적절성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사형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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