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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5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의 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2차례 방화에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