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조직개편·집시법 개정안 두고 치열한 공방(종합)

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조직개편 우려…"수사력 약화 아니야"
집시법 개정 추진엔 "평온권 등도 지켜야"
  • 등록 2023-10-12 오후 5:52:01

    수정 2023-10-12 오후 5:52:01

[이데일리 권효중 이유림 이영민 손의연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찰 조직개편안과 심야시간대 집회 및 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날 경찰이 지난달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부서 통폐합,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2900명의 경찰관을 일선의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가량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재배치한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기피 부서가 되는 형사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와 현장 치안은 별개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와 치안 역량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경찰의 조직개편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데 더해 코로나 이후 현장 치안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받는 방법도 있고 경찰도 당연히 그런 방식을 원하지만 예산과 시간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14만명이라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윤 청장은 “행정관리 인력을 줄여 현장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 인원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나눠주는 방법이 쉽지만 국민 시점에서 보면 어떨지 고민했다”며 “그래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운영하는 안을 택했고, 기존 강력수사대를 확대개편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또 “강수대를 없애 수사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이 앞서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무효화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고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성급한 점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경찰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윤 청장은 ‘집회 및 시위 대응책’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집회·시위 시 경찰의 해산 조치에 불응한다면 상황과 정도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야당에선 경찰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의견을 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고 질타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말했다.

또 윤 청장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고(故)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긴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청장은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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