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전쟁’에 대한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ㆍ규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연내에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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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 첫 피감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대상이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은 별도로 없었고, 피감기관장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가짜뉴스 판단...방통위가 주된 역할
이날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역시 ‘가짜뉴스’였다. 특히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 등이 이뤄질 수 있냐’, ‘언론을 규제하는 기관(언론중재위원회)이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가 왜 나서냐’며 ‘가짜뉴스 판단 주체는 누군가’에 대해 쉴 새 없이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대답은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 (위헌이라면)책임지겠다”였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겹치는 이중규제라고 꼬집는 의견에도 “(가짜뉴스 관련) 주된 역할을 방통위가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규제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방심위 심의 규제 지적에 ‘적극행정 일환’일축
가짜뉴스 심의ㆍ규제 주체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에는 방심위도 타깃이 됐다. 고민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에서 내부적으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두 번의 법률 검토가 있었는데, 상반된 답변 중 ‘가능하다’는 쪽으로 ‘고의적 해석을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이동관 위원장도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조치로서 가능하다 생각한다”며 “과연 그것이 월권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겠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포털에 대한 감시ㆍ규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포털의 뉴스가 어뷰징(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포털 사이트 내 기사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취하는 조작 행위),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기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포털은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그만큼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노상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