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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피해접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는 약 1678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66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8시만해도 500건이었는데 그사이 세배가 늘었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총 282억원(외제차 기준 176억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해상도 약 823여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추산 규모는 85억원이다. 오전시간과 비교해 두배가 늘었다. DB손해보험의 피해차량은 927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외제차는 284대로 추정된다. 추정손해액은 114억원이다. KB손보 또한 520여대가 신고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6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신고된 침수차량 피해대수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태풍ㆍ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중 세 번째로 많다.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4039대가 피해를 입었고, 2018년에는 태풍 쁘라삐룬, 솔릭으로 인해 4262대가 피해를 봤다. 이 기간 가장 피해가 컸던 집중호우 피해는 태풍 바비ㆍ마이삭ㆍ하이선이 몰려왔던 2020년이며, 이 당시 총 2만1194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보험업계는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78~80% 수준으로 2년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구간에 들어서면서 약 1% 수준의 보험료 인하 조치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돼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침수차로 판명되면 폐차(전손처리)가 되고, 차량가액 만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수해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