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이데일리=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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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열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최근 민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 자문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한 내용 등을 조사한 적 있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