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삼일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1차 심사 땐 '보류'…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포함
  • 등록 2022-02-21 오후 5:56:46

    수정 2022-02-21 오후 9:03: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강성국 차관 주재로 개최하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엔 ‘보류’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6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해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춘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형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한 데 이어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이들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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