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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엔 ‘보류’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춘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형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한 데 이어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