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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후보의 수행비서 배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는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김씨의 처방전 사진을 보내며 “처방전 약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약 30분 뒤 “약 수령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약은 지난해 3월 배씨가 텔레그램으로 ”사모님 약 알아봐주세요“라고 하자 A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배씨에게 보낸 사진에 있는 약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A씨가 대리처방 받은 약은 폐경 치료제인데,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배씨가 복용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처방 받은 약은 폐경 치료제로 2016년 결혼한 배씨와는 상관없는 약”이라며 “해명이 자꾸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배씨가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재명 후보 집에 가져다 뒀다는 보고 문자를 보냈다”며 “민주당 공지대로라면 배씨가 자기가 복용할 약을 이 후보 집에 갖다 놓고 가져다 먹었다는 것인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억지 해명을 믿으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침했다.
같은 날 김씨도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은 주로 폐경기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처방받는 약”이라며 “홍조 감소, 불면증이나 열감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