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광복절 천만 집결" 으름장…경찰 "가차없이 대응" 긴장고조

전광훈 측, 불법집회 등 거리두기 저항행위 강행 시사
김창룡 청장 “불법집회 강행 시 사법처리 대응 불사”
  • 등록 2021-08-09 오후 4:26:09

    수정 2021-08-09 오후 9:19:5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이끄는 보수단체들이 오는 주말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엄중 대처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6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헌법·보안법 폐기 결사반대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보수단체들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며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각자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둔 채 서울역에서 출발, 남대문~시청~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집회 강행은 또 다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 전 목사 주도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백명의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확진자 증가세를 지켜봐야 했다. 당시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전국에서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최근에도 전 목사 측은 4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당시 설치했던 ‘차벽’ 등을 통해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은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 집회 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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