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만 소비자 울린 공동구매 사이트 사장 구속기소…"4465억 가로채"

후주문 고객 돈으로 선주문 상품 구입 '돌려막기'
운영 어려워지자 유사수신행위로 1675억 모으기도
  • 등록 2021-07-12 오후 5:32:06

    수정 2021-07-12 오후 5:33: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수의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4465억여원을 편취한 쇼피몰 사장이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9일 10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여을 편취하고, 8000여명을 상대로 총 1675억여원을 모집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쇼핑몰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여회에 걸쳐 446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취한 방식은 ‘돌려막기’였다. A씨는 2017년부터 이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후(後)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금액은 약 70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셈이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돌려막기’가 쉽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해주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명으로부터 총 4만여회에 걸쳐 1675억여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SNS 등에서 개인 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나,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자수해 지난달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사경 신청으로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했으며,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재산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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