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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9일 10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여을 편취하고, 8000여명을 상대로 총 1675억여원을 모집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쇼핑몰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여회에 걸쳐 446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금액은 약 70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SNS 등에서 개인 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나,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자수해 지난달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사경 신청으로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했으며,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재산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