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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덮죽 상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SBS 백종원의골목식당에서 경북 포항 덮죽집 편을 방영(7월8일)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포항 덮죽집 대표 최씨가 덮죽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올해 8월4일다. `THE신촌’s덮죽`으로 서비스업을, `시소덮죽`과 `소문덮죽`으로 두 가지 상품 등 총 상표 3건을 출원했다. 이후 이상준씨가 대표로 있는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지난달 4일 `덮죽덮죽` 앞으로 서비스업과 상품 상표를 각각 출원했다.
덮죽을 두고 총 3명이서 6건의 상표가 출원된 상황이다. 물론 6건의 상표권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렵다. 특허 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원조인 최 대표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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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 당국은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누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 권리를 인정하는 실사용(實使用) 주의를 함께 인정한다. 최씨보다 앞서 덮죽 상표를 출원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21개 상표를 출원했는데 업종은 △의료기기 △가정용품 △귀금속 △화학 제품 △곡물·차 등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로 보기 어렵고, 상표 브로커같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메뉴개발 과정을 담은 방송 내용과 프렌차이즈 표절 논란, A씨의 이력 등을 심사과정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표권이 침해되면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공통의 지적이다.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는 따지기가 더 까다롭다. 브랜드를 권리로 인식하고 미리 절차를 밟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허청 상표심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브랜드 상표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브랜드를 권리로 인정받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피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