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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고 권력층의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역시 조 씨가 공범 정 교수에게 특혜를 보장하면서도,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활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 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에 대한 발언 없이 자신의 혐의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다.
조씨 측은 “과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시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살펴봐 달라”며 “이 사건과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과 이창권으로, 조씨는 이용만 당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