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도 n번방 범죄자 처벌 못해…현행법 적극 해석이 중요"

채이배 의원 "법 개정땐 형벌불소급 원칙상 처벌 못해"
"박사·갓갓 등 운영자 혐의 수없이 많아…최대 무기징역"
"회원들도 공범으로 다뤄야…유료회원 아동 성매수 적용"
  • 등록 2020-03-24 오후 3:35:29

    수정 2020-03-24 오후 3:35:2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성착취 영상물 배포창구였던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은데 대해 국회가 법 개정을 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n번방 범죄자들에게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주장했다.

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처음이 아니다”며 “세계 최대규모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아무리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든, n번방 금지법을 제정하든 우리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금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석·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일부 언론들이 마치 현행법으로 n번방의 운영자나 가입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는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핑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있는 법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사’나 ‘갓갓’ 등 운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수없이 많다”며 “강간(교사), 강제추행(교사), 피해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것”이라며 “주범들은 이미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자 외의 가해자들”이라며 “현재 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쟁점이 되고 형량이 최대 1년으로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범으로 다뤄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특히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에게는 단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구입·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용하자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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