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박船에 육상전원 공급, 탄소배출권 발급 길 열었다"

한전 인천본부, 전력 대체 탄소배출권 방법론 승인 획득
"국내 최초, 유류 대신 전기로 탄소배출권 확보"
  • 등록 2018-08-07 오후 4:18:50

    수정 2018-08-07 오후 5:56:02

인천지역에 정박중인 선박이 유류를 사용해 냉동, 조명, 냉방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벙커C유 대신 육상 전원을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나 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전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는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육상전원(Alternative Maritime Power)을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론은 없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한전 인천본부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선박은 정박 중에도 냉동, 조명, 냉방 시설 등 다양한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유류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항만지역에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디젤 승용차량 50만대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육상전원(AMP)을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은 40%, 오염물질은 97% 줄일 수 있다. 감소하는 AMP 탄소배출권 인증방법론을 통해서 탄소배출량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약 3억 1500만톤)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박회사는 육상전원 사용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에 따른 부가수익을 확보하면서 국가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MP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만·해운 분야에 제시한 대응방안의 하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염물질 배출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LA/LB항)는 항만 내 대기오염 해소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강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도 3개의 해역에서황산화물(SOx)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내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한전 인천본부는 2016년부터 항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박 육상전력 공급(AMP)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항만공사 등과 함께 인천, 부산, 여수 등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전 인천본부는 3년여간의 끈기있는 노력 끝에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AMP 탄소배출권 방법론 승인을 받았다.

한전 인천본부는 AMP 사업뿐만 아니라 벌크트럭 사일로(창고) 압송 시스템, 항만 크레인,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 등 유류 전원을 전력으로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수행하고 있다. 또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그린파워시티(Green Power City)를 구축하기 위한 에코비즈플랫폼(Eco-Biz Platform)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나 세관 등과 협력해 인천항 선박 약 20척(탄소감축량 약 700톤)과 세관 감시정 20척(탄소감축량 약 600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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